안녕하세요^^ 지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시에 대비해야 할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에 따라) 작업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식품제조시설은 크게 건물(영업장)의 위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1. 건물의 위치(영업장) 영업장은 축산 배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며,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참고로 영업소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건축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기타 환경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해당 건물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일 이것을 간과하고 부동산 계약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실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2. 작업 장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절차에서 작업장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다스럽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작업장도 잘못해서 설치하면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이 HACCP 의무대상 식품에 해당해 HACCP 인증까지 고려해야 할 경우 작업장 설치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작업장이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는데, 이들 각각의 실은 원칙적으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부터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 작업 장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절차에서 작업장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다스럽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작업장도 잘못해서 설치하면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이 HACCP 의무대상 식품에 해당해 HACCP 인증까지 고려해야 할 경우 작업장 설치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작업장이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는데, 이들 각각의 실은 원칙적으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부터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4. 급수시설, 수돗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6.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완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 창고에 대용할 수 있는 냉동·냉장 시설이 있는 경우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7.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구비한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고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면 되고, 참고로 해썹 인증 준비 시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해썹이라고 특별한 건 없어요. 단, 해썹에는 상기 시설 외에 탈의실, 위생전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참고로 탈의실, 위생전실은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인허가 및 해썹 인증 준비 시 어려움을 느끼거나 바쁘신 분들은 저희 지엘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